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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 제도 가입자(DC/IRP) 디폴트 옵션 의무 도입
2022-11-25
디폴트옵션(사전지정운용제도)이란?
DC/IRP 퇴직연금에서 운용중인 상품이 만기가 되는 경우, 가입자가 6주 동안 운용 지시가 없으면, 사전에 지정된 디폴트 옵션 상품으로 운용되는 제도
6주간 대기기간
1주(상품 만기) ~ 4주(디폴트 옵션으로 적용됨을 통지) ~ 6주(가입자의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디폴트 옵션 발동)
- 적용대상
- DC, 기업형 IRP, 개인형 IRP
- 시행일
- 하나은행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전면 시행 (대면/비대면 모두 가능)
- DC 업체 도입 절차
- 1. 하나은행에서 사용자(회사) 앞 디폴트 옵션 안내
2. 퇴직연금 규약 변경(디폴트 옵션 상품 명시) *규약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필요
3. 고용노동부에 규약신고 후 수리통보서 수령
4. 가입자 개별 상품 선택(규약에 명시된 상품 중 하나 선택)
- Q&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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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Q1. 기존 DC 도입 업체는 규약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?
이미 도입되어 있는 업체는 2023.7.11까지 규약 변경하셔야 합니다. - Q2. 규약 변경은 어떻게 해야하죠?
기존 규약, 변경대비표, 근로자동의서, 규약신고서를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 후 수리통보서를 수령하시면 됩니다. - Q3. 사용자는 몇 개의 디폴트 옵션을 규약에 반영해야 하나요?
고용노동부는 위험성향별(초저위험/저위험/중위험/고위험) 1개 이상을 규약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최대 상품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. - Q4. . 사용자가 디폴트옵션 도입을 거부할 수 있나요?
디폴트옵션 도입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Q1. 기존 DC 도입 업체는 규약 변경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?
- 유의사항
- 23년 7월 12일 부터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도래 시 자동재예치 중단으로 디폴트 옵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성자산으로 운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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