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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납부자 자동이체 약관』 개정 안내
2023-02-1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「납부자 자동이체 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 드립니다.
개정 약관명
- 납부자 자동이체 약관
시행(예정)일
- 2023년 03월 30일 (목)
변경사유
- 이용수수료 감면 사유 추가
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
- 적용
주요개정내용
현행 | 개정(안) |
---|---|
제1조(약관의 적용) ~제8조(입금불능시의 처리)<생략> | 제1조(약관의 적용) ~제8조(입금불능시의 처리)<좌동> |
제9조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 <신설> |
제9조(이용수수료) 이용수수료는 건당 300원으로 하며, 이체금액 출금 시 포함하여 출금합니다. 단,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 |
제10조 (계좌이동서비스)~별첨.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<생략> | 제10조 (계좌이동서비스)~별첨.자동이체 출금 우선순위<좌동> |
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 대비표
※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